어깨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처남 B씨(53)와 식사하다가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화가 난 A씨는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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