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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집안일 도와줘요" 처남 잔소리에 '욱'…둔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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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누나 집안일 도와줘요" 처남 잔소리에 '욱'…둔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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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처남 B씨(53)와 식사하다가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화가 난 A씨는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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