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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행위 수사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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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25일 기자회견서 밝혀
법원, 검찰측 구속 기한 연장 신청 불허
"적법절차 무시…공수처, 불법수사 자행"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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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반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전날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반론권 등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절차에서의 적법 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지만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령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였다"며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전한 내란 행위였다"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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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권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분풀이라도 하듯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인의 접견을 제한하였으며 외부와의 서신 역시 금지시켰다"며 "이미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인을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 심판 방어권마저 훼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서둘러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어젯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라고도 짚었다.


윤 변호사는 또 "내란몰이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제대로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후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놓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기일을 일괄지정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재판소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재단의 이사장이 변호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졸속 심리로 이어질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민주주의적 가치에 호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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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과 비교해 윤 대통령에게 사법 절차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쟁점이 단순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다른 사건들은 언제 1심을 마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한없이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대표 역시 2심에서의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다른 탄핵소추 사건들 역시 소추 사실이 특정되지도 않고 야당의 발목잡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직무정지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유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고 난타기관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애당초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한 대의민주주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으로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들의 명확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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