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SNS에 올라온 얼굴사진으로 합성
고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진에서 얼굴을 캡처해 합성물을 만든 다음 범행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의 사진을 이용해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명 자경단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총책으로 활동한 B씨(33)를 구속했다. 자경단에는 15세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6명 등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남녀 피해자 234명(남성 84명·여성 15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남성 57명·여성 102명)이다. B씨는 SNS에서 '지인 능욕'에 관심을 보인 남성과 성적 호기심 등을 표현한 여성들에게 접근해 텔레그램으로 이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자경단을 추적했으나 텔레그램의 비협조 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과 설득 끝에 지난해 9월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고 이달 15일 A씨를 경기 성남시 집에서 검거했다.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의 수사 자료 요청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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