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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강남서 '무면허 운전' 적발…과거 음주운전·뺑소니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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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흥국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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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총선 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간담회에서 가수 김흥국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총선 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간담회에서 가수 김흥국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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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흥국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2021년 4월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흥국은 "나 역시 놀랐지만 서로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다"며 "결코 뺑소니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김흥국은 대표적인 '보수 우파 연예인'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관저에 계시는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도 편지를 봤는데 여러분 덕분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저런 분이 어딨나.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딨느냐"며 윤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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