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소 제기"…법무부 "강력 방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시애틀 연방법원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불법 이민 차단 정책에 첫 제동이 걸린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 코에너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 결과는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는 다음 달 5일 심리에서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에너 판사는 이에 대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들이 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렇게 명확하게 위헌적인 사안이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코에너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를 올바르게 해석했다며 행정명령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 전역 22개 주와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6건 중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어머니가 합법 체류자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4개 주 법무장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15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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