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 해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경기 평택시, 충북 영동군 등 32개 지자체 49곳이 대상이 됐다.
이 위원장은 안건 처리 후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방통위는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비싼 실버타운 안 부럽다"…아파트촌에 입소문 나자 '등교 인기만발'[내 집을 시니어하우스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110622335689441_1730900036.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