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 결심 공판
이르면 3월 내 항소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의견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절차를 종결하는 절차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2월 5일에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며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은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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