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 이유로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측 설득에 입장 바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 반대신문을 거부했다가 번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개인적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건의사항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 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6분 동안 휴정을 했다. 다른 재판관들과 논의를 마친 문 대행은 복귀한 이후 "증인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신문권이 있다"면서 "청구인의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의 제안에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하자 김 전 장관은 반대신문에 응하겠다면서 태도를 바꿨다. 이후 이어진 국회 측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갔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국회 측 신문 중간에 귓속말로 증언에 관한 조언을 하는 듯한 행위를 하자 문 대행이 이를 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조력권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 대행은 "증언 중에 조언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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