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헌재 100m 이내 집회 금지
경찰, 안국역 인근 통행 통제
일부 지지자들과 실랑이도
"불법 구속, 불법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자 헌법재판소 앞에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2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불법 구속·불법 체포",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총 3500명을 배치했다. 경찰버스는 160여대 투입됐고, 차벽이 겹겹이 쳐졌다. 재판소로 가는 길목에는 경찰이 4~5명씩 배치돼 시위대가 헌재로 가지 못하게 통제했다.
경찰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마찰도 있었다. 한 지지자는 경찰이 진입을 저지하자 "경찰이 어떻게 국민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냐. 이게 경찰이냐, 우리가 공격이라도 했냐"며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왜 우리의 통행권은 무시하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지지자는 길이 막히자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그는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태극기와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도둑질을 멈춰라)'이라고 적인 팻말을 든 채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르면 헌재 반경 100m 이내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금지 장소다. 경찰은 “헌재 앞 집회와 시위는 금지돼 있으니 신고된 자소인 안국역 5번출구로 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2시 23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12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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