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 2심 7년으로 감형…재정악화 인지 후 보증금만 사기 인정
사기혐의로 다른 2개 재판도 진행 중
148억원 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에게 징역 7년 처벌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처벌이 확정된 남 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115억원을 추징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 모 씨의 사기 협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남 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이후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공범들에 대해서도 남 모 씨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된 2022년 5월 이후 받은 사례만 사기죄의 대상으로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2023년 2~5월 중 남 모 씨와 공범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남 모 씨는 해당 사건 이외에 2023년 6월에 기소된 305억원 규모 전세 사기 혐의 사건과 83억원 규모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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