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장관, 권용일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따르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3명은 2020년 8월 이정근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고,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해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검찰은 낙선 직후 이씨가 노 전 실장을 만나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김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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