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이상 동의' 파면 요건 안돼
경찰 기동대 3500명 배치
"헌법재판소 만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한 지지자는 “이진숙 만세, 진실은 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일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위원장님을 탄핵했다.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경찰과 큰 충돌은 없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헌재 앞에는 기동대 54개 부대, 총 3500명이 배치했다. 버스 차벽이 설치돼 통행과 교통이 통제됐고 일부 기동대원들은 진압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4대 4 동수였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며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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