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연속 조사 시도 무산·압색도 불발
23일 ‘내란수괴’ 혐의 尹사건, 檢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수사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수처가 예상보다 이른 23일 검찰 이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단 브리핑에서 “수사 착수 51일 만인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자단에 낸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 적용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적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피의사실 요지에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이 차장검사는 “공수처는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수사를 엄정하게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수처의 오늘 윤 대통령 사건 송부는 1차 구속기한 마감 시점이었던 오는 28일보다 닷새 빠른 것이다. 공수처는 그간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주체 등에 대해 계속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왔다. 공수처는 대통령 강제 인치를 지난 20·21·22일 사흘 연속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전날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경호처가 불허해 허탕을 치기도 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김에 따라 앞으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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