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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 '행인 폭행'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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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

휴대전화 등으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래퍼 산이. 연합뉴스

래퍼 산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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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됐다.


당시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현장에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와 산이의 부친은 합의 과정에서 처분을 원하지 않아 수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앞서 산이 측은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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