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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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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감사인지정 1년과 대표이사에 200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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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아크솔루션스는 2020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 계상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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