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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차만 먹다 뇌손상으로 숨진 아기…수목장 치러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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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방임으로 보리차, 이온 음료 등만 먹다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고 끝내 숨진 두 살배기를 위해 검찰이 수목장을 치러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아이는 친모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 시신으로 장례 없이 화장될 뻔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A군의 장례 의식을 준비하고 치른 대전지검을 '2024년 4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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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영면 위해 장례"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친모의 방임으로 보리차, 이온 음료 등만 먹다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고 끝내 숨진 두 살배기를 위해 검찰이 수목장을 치러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아이는 친모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 시신으로 장례 없이 화장될 뻔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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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A군의 장례 의식을 준비하고 치른 대전지검을 '2024년 4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군의 친모 B씨는 미혼모로 친부가 누구인지 모른 채 홀로 아이를 낳았다. 당시 B씨는 30대 후반이었지만, 심리 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4개월이던 A군이 분유를 토하자 B씨는 이후 이온 음료, 보리차, 뻥튀기 등만 먹였다. 결국 A군은 영양 결핍 등이 악화해 2022년 11월 심정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A군은 약 2년간 검찰의 치료비 지원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형 중인 B씨는 A군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후견인이었던 지방자치단체는 A군을 장례 없이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할 계획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검찰은 최소한의 존엄과 영면을 위해 A군의 장례 의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례비 163만원 지원을 의결하고, A군이 숨진 지 13일 만인 지난해 11월 21일 수목장으로 A군의 가는 길을 배웅했다. 장례에는 대전지검 직원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긴 치료 기간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검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 후견인 선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도운 청주지검을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또 12년간 사망자로 살아온 서울대 노숙인 절도범을 선처하고 실종선고 취소를 도와준 서울중앙지검, 10대 친족 성추행 피해자의 치료·주거비 등을 지원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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