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
국회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첫 청문회를 22일 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김현민 기자
이날 오전 10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76명 중 20여명이 불참했다.
계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위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을 포함한 7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김 전 부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 전 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이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기 때문에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표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로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동행명령장을 수령한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피하면 고발 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 자체는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 등은 오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언과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 시작 때부터 증언 선서를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문에는 "증언하지 않겠다"로 일관했다. 비상계엄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단계, 실행 과정 등을 집중 캐물을 계획이었다. 전날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지하 벙커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50여명을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파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문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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