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문적·객관적 서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013년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했다고 표현하거나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었다'고 서술해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22일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심은 1인당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재 부분은 학문적·객관적 서술"이라며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할 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도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거나 일본군의 협력자라고 주장해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다.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이 저서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문구 34개가 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박 교수를 상대로 2014년 7월 냈다.
1심 판결은 2년 뒤인 2016년 나왔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박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사 재판은 진행을 멈췄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박 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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