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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시간 설득했지만, 尹 거부…사흘연속 조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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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일 대면조사 시도 불발
尹 거부에 사흘연속 대면조사 못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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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지난 20·21·22일 사흘 연속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약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전날 협조공문도 보냈다. 이에 따라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고,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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