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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착취·인신매매 노출…제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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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국가간 협약 아닌 지자체 협약 한계
"법적 근거 강화 및 표준안 마련해야"

국회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 피해에 노출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함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농번기 등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꾸준히 수요가 늘었다. 2017년 1547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는 지난해 6만7778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채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무부가 사업을 주관하지만, 인력 수급을 위해 해외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업무협약(MOU) 등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3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3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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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이 개입하면서 계절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현재까지 5명의 계절노동자는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권익 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소아 변호사는 "현재 계절노동자 제도는 계절노동자를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며 "계절노동과 관련한 근거 법령이 없어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의 근거와 고용관리,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영 변호사는 "각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들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MOU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계절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으나 정작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수부는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없다"며 "법무부가 허가하고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운영을 다 하다 보니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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