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손보기로 했다. 활주로 끝 안전구역을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을 돕는 특수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사고 후 특별안전점검, 관계기관·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을 개선할 곳으로 무안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각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한다. 공항별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할 예정이다. 곧바로 발주 절차를 밟는 한편 인허가 등 협의 기간도 최대한 줄여 가능한 곳은 올해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활주로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여의찮을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도입하기로 했다.
EMAS는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부서져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해주는 시설이다. 이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기로 했다. 설치·유지관리 기준, 국내외 적용방안을 가다듬어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 안에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울 계획이다.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항개발기술 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보강하고 공항시설 안전팀(가칭)도 신설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했다"며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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