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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자 서부지법 습격' 법관대표회의 "헌법질서 근간 훼손행위로 용인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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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임시회의 통해 입장문 채택…"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 다할 것"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에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지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이 파손 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지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이 파손 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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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채택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반대의견으로 기존에 법원행정처장·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관련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에 더 많은 법관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약 3시간 동안 법원 청사에 난입해 눈에 보이는 대로 기물을 파손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면서 청사 7층까지 난입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이후 이날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 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이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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