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대학·병원·연구기관 집적특화단지 활용”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에 새로운 유형의 도심 직접형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바이오산업 분야의 의료연구지원기관, 병원, 기업, 대학 등이 교류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집적된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일명 ‘바이오클러스터’)인 새로운 유형의 첨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개발의 실질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안 의원은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는 지리적 집적과 더불어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산업의 여러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광주와 전남 화순 일대 4개(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 화순전남대) 종합병원과 첨단의료기기(광주테크노파크), 백신산업특구 등 바이오 연구·생산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이 지역에 연구개발 및 장비 투자와 함께 혁신적 임상시험 등의 규제만 완화되면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신약·신의료 기기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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