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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요양시설 성추행 의혹…인권위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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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해야"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권고

성추행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2일 전남의 한 정신질환 장애인 요양시설에 근무했던 A씨가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등 진정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입소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분리하면서 자물쇠를 채워 감금한 행위 등이 있었다며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도 내부 상담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 A씨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라'거나 '2인 이상 다녀라' 등 피해자를 단속하는 데 그쳤고, 수사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적극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성추행 의혹과 별개로 다른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하면 강당이라는 공간에 홀로 머물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자물쇠로 잠그는 등 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시설 직원이 입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입소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 등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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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 측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에게 남녀 입소자의 생활 시설을 분리하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남성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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