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발생 경위 등 조작해 2억 300여 만원 부정 수령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등을 챙긴 배달라이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재해) 발생 경위 조작 등을 통해 보험금 및 휴업·요양급여 2억 3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일을 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을 하다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실제로는 배달일을 계속했음에도 사고로 배달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일상생활을 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와 협업을 통해 이 같은 교통 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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