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앞으로 산림재난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결돼 이달 31일자로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2월(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다.
산림재난은 그간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돼 왔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명령 등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산림재난을 통합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해 외에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보호수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통제 제도와 수목 진료, 나무의사 등 새로운 제도가 복잡다단하게 구성돼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이러한 산림보호법의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동시에 기존에 누락됐던 산사태·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 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 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했다.
우선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강릉 산불 당시에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고, 산사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전례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영역은 앞으로 산림 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때는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림재난 발생 시 산림청장이 주민 대피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도 산림재난방지법에서 눈여겨볼 지점이다.
그간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산림청장에게 주민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산사태 예보 발령 또는 산불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가 감지됐을 때 보다 신속한 주민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을 근거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도 추진한다. 기존에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관리자원을 재배치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되면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 역할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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