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무허가 운영 10명 적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불법 양식시설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치안 유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지난 20~21일 이틀간 실시했다.
2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공유수면과 항로 상에 불법점거·침범한 양식장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절도·선불금 사기 및 불법 어업 등 민생 침해범죄를 예방하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이 기간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신안군·무안군 일대에서 불법 김 양식장을 운영한 1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해역에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운영해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지정된 면허지를 위반한 불법 양식시설물의 증가로 선박 통항 방해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해상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양식시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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