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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