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 진행되는 재판에서 비서실장격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 공판을 열고, 황태선 총괄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황 총괄은 이날 SM 인수 과정에서 이뤄진 투자테이블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상세히 증언하면서 "투자테이블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김범수 의장이 찬성해도 진행되지 않거나, 반대해도 진행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총괄은 김 위원장이 SM 경영권 인수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대주주 뜻을 거슬러 적대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하이브와 싸우면서 인수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했다.
황 총괄은 SM 인수를 둘러싼 주요 의사결정 과정도 증언했다. 황 총괄은 1월 30일 첫 투자테이블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홍은택, 김기홍 등 주요 임원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2월 24일 하이브의 적대적 M&A 선언 후에야 사업협력 유지를 위한 지분매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재현 총괄이 김범수 의장과 단독으로 SM 투자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투자테이블이 여러 차례 열린 것은 지속적인 고민과 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 주식을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실패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매수하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31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부과했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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