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라스한결(대표변호사 안병용·안식)이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협회장 정상민)와 중대재해 법률자문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교육과 정보 제공, 보험 혜택, 법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클라스한결의 안병용·안식 대표변호사와 정상민 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안병용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협회와 협력해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민 협회장은 "영세 사업장을 비롯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산업재해 예방 교육 ▲중대재해와 관련 법률 동향 및 정보 제공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클라스한결과 협회는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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