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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에도 공고 안 한 출판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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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출판업체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출판업체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2024구합51431)에서 지난해 10월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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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A 사는 상시 근로자 약 98명을 고용하며 초·중·고 전문 참고서와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업체다. 2022년 11월 29일 A 사에는 전국의 언론·출판 등 미디어 산업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한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지부인 B 지부가 결성됐다. 같은 해 12월 1일 B 지부는 A 사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했고, 2023년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 사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 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B 지부의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A 사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B 사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진행했다. 지노위는 A 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 중노위도 A 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A 사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A 사는 "B 지부가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확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고 있어 언론노동조합인 B 지부와 무관하다"며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사가 단체교섭 요구 공고 및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한다"며 A 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공고 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B 지부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적법성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A 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 대상"이라며 A 사가 B 지부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B 지부에 A 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지 않았다'는 A 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사가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문제 삼는 IT업무 부서장과 사무국장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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