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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해 8억 상당 가상화폐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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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제도로 제주 들어와 범행
피해자는 여행업체 운영하는 중국인

대낮에 제주 시내 호텔에서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주범 40대 A씨 등 중국인 6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등은 지난 16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B씨 등 30대 중국인 2명으로부터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이 피의자들이 제주시 모처에 숨긴 1억6000여만원을 찾아 압수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피의자들이 제주시 모처에 숨긴 1억6000여만원을 찾아 압수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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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는 중국인 환전상의 중개로 이뤄졌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입금받은 뒤 현금 10억원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먼저 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현금 10억원을 건넸고, 돈을 받은 피해자들은 A씨 가상화폐지갑에 7차례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다. 그런데 별안간 A씨는 지갑에 들어왔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며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건넸던 현금 10억원을 도로 빼앗아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환전상을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주범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나머지 일당 4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숨겨 둔 현금 3억6960만원을 압수한 데 이어 나머지 현금도 찾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서로 지인 사이이거나 친인척 관계로 지난 13일과 14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각각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 등은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로부터 A씨 가상화폐지갑으로 이체됐던 가상화폐는 이후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해당 지갑이 누구의 소유인지 파악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상화폐 지갑 계정과 비밀번호만 알면 다른 기기로도 접속해 거래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A씨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체받아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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