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구광역시가 신청한 대구 군(軍)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 면적 33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서 국방부와 대구시는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미리 준비해왔다. 국방부는 대구시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사업계획 공고,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구시 이행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 측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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