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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지규제 완화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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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평균경사도·표고 등 20% 범위내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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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완화하고, 1㏊(약 3000평)당 입목축적은 군 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또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 높이)는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가평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도 함께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임에도 중복규제로 인해 큰 피해를 겪어 왔다”며 “이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계기로 인구 유입은 물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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