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현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다. 그 상황에 대해 명쾌하게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 차량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차량에 수사관이 탑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관이 같이 탑승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의 결정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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