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검역 수량 10%→2%로 축소
감귤 생과실을 필리핀에 수출할 때 운송 수단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현지서 수입 검역을 할 때 현장 검역 수량은 10%에서 2%로 줄었다. 정부는 이같은 변화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10년 만에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완전히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필리핀과 한국산 감귤 생과실 관련 수출 검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선박 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 상자마다 봉인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필리핀 도착 후 수입 검역 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 요건도 까다로웠다. 이렇다 보니 필리핀에 수출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34t 규모였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별다른 수출 실적이 없었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만큼 앞으로는 감귤 생과실을 필리핀에 수출할 때 선박 화물뿐 아니라 항공 화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포장 상자가 아닌 파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을 할 수 있다. 필리핀 도착 후 수입 검역 시 현장 검역 수량은 10%에서 2%로 줄어든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변화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 요건을 우선 시행한 상태다. 향후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 농가와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타결된 수출 검역 요건도 농가 애로사항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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