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대료 7.3%, 수선유지 급여 29% 인상
충남 천안시는 올해 주거급여의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 급여를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7.3%, 자가 가구 수선유지 급여는 29%가 올랐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48%이며, 가구 선정 기준은 △1인 114만8166원 △2인 188만7676원 △3인 241만2169원 △4인 292만6931원이다.
지원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는 4급지 기준임대료 이내로 지원되며, 최대 △1인 가구 19만1000원 △2인 가구 21만5000원 △3인 가구 25만6000원 △4인 가구 29만7000원 △5인 가구 30만7000원 △6인 가구 36만3000원 등이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 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