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항목, 최대 1500만원 지원… 시민 생활 안정 지원
경남 양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새해에도 시행한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이다.
특히 개물림사고 진료비를 기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로만 제한했다면 올해는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보장되도록 항목을 확대·개선했다.
양산시는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68건 9200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지급 사유는 화상수술비 50건,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3건, 스쿨존 사고 치료비 4건, 화재·붕괴·폭발 사망 1건으로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양산시민이 이러한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청구 서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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