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코치 등 2명, 징역 6~8월 실형
3000만원 편취 후 추가 범행 미수 그쳐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상대로 "더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3000만원을 가져간 사격 코치 등 일당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엄상문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B씨(53)에게는 징역 8개월을, C씨(5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사격 코치인 A씨와 과거 A씨와 함께 선수로 활동한 B씨 등은 2021년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피해자를 만났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대학에 특기생 티오(TO)가 두 명 있다. A씨와 레슨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D 대학에 입학시켜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레슨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에게 'D 대학 사격부 감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줬으나, 실제로 B씨는 감독이 아닌 재능기부 지도자였으며 D 대학 실기우수자 전형(특기생)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피해자 측에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고 권유하며, A씨와 B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아들이 D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했는데도 합격했다고 속여 2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인 피해자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자녀에 대해 실제 사격 레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C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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