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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제기 가능성…탄핵심판 구속상태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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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가능한 모든 절차 동원 해와…체포적부심 이어 구속적부심 제기 관측
윤 측 입장문 발표…"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
탄핵심판 공개출석 여부 관심…수사기관과 협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절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 온 만큼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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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9일 새벽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통해 체포의 정당성을 다퉜던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체포적부심은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제기한다면 쟁점은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을 변경할 게 있는지 여부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가 법규를 위반했는지, 지속적인 구금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기소 전 보석 절차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가능성도 나온다. 법원은 구속과 구속 적법성과 별개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석방을 명할 수 없다.


尹, 구속상태서 탄핵심판 받는 첫 대통령…헌재-수사기관 간 출석 문제 협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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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가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례로 헌재는 교정당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꺼릴 수 있다. 수사기관은 최장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을 해야 한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된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 등 수사기관 입장에서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16일 열린 2차 변론에는 공수처에 체포 상태임을 들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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