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20분께 20분간 휴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5시20분께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께 심사를 재개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은 오후 2시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오후 3시25분께부터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께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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