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재질로 제작…범죄 내역도 상세 기재
“수치심 느끼게 해 음주운전 근절하려는 조치”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시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얼굴을 확대한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연합보 등 현지 매체는 타이베이시 교통당국이 음주·약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을 3회 이상 저지른 이의 사진이 들어간 전단을 각 동네와 경찰서 게시판에 부착하기로 했다.
얼굴 사진은 7배 확대해 쉽게 눈에 띄게 하며, 전단은 물에 젖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하기로 했다.
실제 공개된 전단에는 음주운전 누적 회수와 적발 날짜, 장소 등이 상세하게 기재됐다. 상단에는 ‘타이베이시 음주·약물 운전 및 측정 거부 3회 이상 누적 범죄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당국은 당사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재범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다른 시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신베이시 교통위반처리과의 리중타이 과장은 “타이베이시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10년 내 2차례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사실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아울러 차량번호판도 2년간 영치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중상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차량을 몰수하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18세 이상 동승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 최고 1만5000대만달러(약 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동안 형광색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멀리서 누가 보더라도 ‘저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만큼,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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