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이 법원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를 강제로 해산하고 있다.
경찰은 3차례의 경고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18일 오전 9시께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3회 이상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직접 강제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위대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서로의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눕는 '인간 띠' 형태로 경찰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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