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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위 대저건설도 ‘휘청’ …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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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전국 103위이자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전날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해에 본사를 둔 대저건설은 1948년 설립 이후 도로, 철도, 항만, 주택, 도시개발 등에서 탄탄한 입지를 자랑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이 쌓이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3년 97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영업손실은 5억4000만원 규모를 기록했다.


경남 2위 대저건설도 ‘휘청’ …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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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신동아건설과 함께 서울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이기도 하다.

앞서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 현동 공공주택 공사의 공동 도급사로 참여했으나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결국 공사를 포기했다.


2023년 이후 시공능력평가 75위 대우산업개발,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109위 대창기업, 113위 신일, 127위 남양건설 등이 법정관리에 나섰다.


올해 초 58위인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업계에선 중견 건설사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도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도내 영향을 살펴 이에 대비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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