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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집회금지에도…尹지지자들, 서부지법 입구 연좌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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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산 명령에도 부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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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선 심사 하루 전부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17일 오후 8시께 법원 정문 앞은 100명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입구에 앉아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이들을 좌우로 밀어내고 있으나 저항이 커 실랑이가 반복되고 있다.

이곳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현장을 찾아 "인근 보도로 이동해 안전하게 시위하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오히려 시위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


하지만 서부지법 인근에는 전날 밤부터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막겠다며 지지자들이 몰려와 밤새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도 오후 6시 50분께 경찰 비공식 추산 300명이 집결했고,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영장 기각"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여성 2명이 넘어지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개한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문을 폐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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