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올해 3월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금고 임직원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고 관계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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