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천만원대의 사기를 친 30대 치과의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호텔 숙박권 양도 글 등을 올려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은 뒤 약속한 숙박권을 양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총 3584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1월 18일께 중고거래 사이트에 '12월 24일 시그니엘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1명의 피해자에게서 1448만원을 받아냈다. 또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레고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총 22명으로부터 2135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인천 계양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10억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에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거래정지가 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치과의사임을 내세워 범행을 1년 동안 계속한 점을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