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불출석 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용준 기자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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