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법원 직원이 문을 닫는 행위를 방해한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오후 10시50분께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서부지법 입구 미닫이 철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 오후 11시가 넘는 시각까지 법원 앞에서 태극기와 종이 피켓을 들고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
경찰이 현장에서 "서울서부지법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지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 앞에 모인 것일 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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