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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IBK기업은행 '노사 갈등' 장기화 가능성…잇단 총파업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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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둘러싼 이견 못 좁혀…기업은행 총파업 이어 KB국민은행 노조도 파업 예고
기업은행 노조, 새 집행부 중심으로 추가 총파업 방침
KB국민은행 노조, 22일 입장문 발표 계획
기업은행, 240억 규모 금융사고에 통상임금 소송 패소 가능성까지 높아져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성과급 규모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2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높아진 통상임금 소송 패소 가능성으로 삼중고에 직면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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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14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95.59%의 찬성(투표율 88.22%)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결의에 따라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22일 총파업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현재 ▲보로금(성과급) 300%(통상임금 기준)+1000만원 ▲임금인상률 2.8% ▲신규 채용 확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26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해서 교섭을 하면서 총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노조도 지난달 27일 임금차별과 수당 체불을 이유로 회사 설립 52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2, 3차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적은 상황이라면서 ▲기본급 250% 특별성과급 지급 ▲시간외수당 1인당 600만원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이후 교섭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사측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집행부와 추가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측은 정부의 총인건비 기준을 맞춰야 하는 국책은행인 탓에 노조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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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노사 갈등에 이어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문제까지 불거졌다. IBK기업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자체 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고 관련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원은 전·현직 직원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을 중심으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전·현직 직원들이 다수 연루돼있는 만큼 사고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까지 겹쳤다. 노조와 퇴직자는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점이 부당하다면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2016년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IBK기업은행 측은 "지급해야 할 전체 금액은 추정이 어렵지만, 통상임금 소송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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